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은 해고에 해당하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193
- 판정일
- 2020. 11. 19.
판정문
가.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2020.
7. 15.
행정소송의 판정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2017. 11.
29.부터 2020. 7.
9.까지 수령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조치는 더 이상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0. 10.
14.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및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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