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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기 전에 이루어진 승무정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71
판정일
2020. 11. 19.
판정문

가. 승무정지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금전적 불이익도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승무정지 처분의 취소로 얻을 구제이익이 없다.

나. 승무정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기 전에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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