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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35
판정일
2020.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0.

5. 29.

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으로 2020. 4.

27. 복직 이후 21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60조(징계조사 및 양정)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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