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절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289
- 판정일
- 2020.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정보 유출, 고객으로부터 접대?향응 수수, 고객과의 금전거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행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VIP 고객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별다른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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