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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190
판정일
2020.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동료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진단서, 검찰이 근로자의 폭행을 ‘상해죄’로 ‘약식기소’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동료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폭행이 재발하면 퇴사하겠다고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재차 폭행행위가 발생한 점,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료를 폭행하는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자 범죄행위로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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