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적발령 이후 재 전적발령으로 원직에 복직한 사안에서 그 기간 동안 임금 등에 일부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적발령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과는 별개로 전적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이전 전개된 상황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 동기와 목적, 대상자와 시기,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261
- 판정일
- 2020. 11. 18.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 전적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7.
1.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근무중이며 이 사건 전적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가 불이익만 입은 것도 아니며, 설령 임금 등에서 일부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 사건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림농협협동조합노동조합 설립 이후 전개된 상황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 사건 전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 동기와 목적, 대상자와 시기,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적발령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근로자4 제외)이 행하여 온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의사도 충분히 추정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전적발령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 등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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