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293
- 판정일
- 2020.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명예훼손 및 직원 품위오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전에도 상급자를 폭행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직장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이미 인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므로 해고통보서가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되었더라도, 이를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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