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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93
판정일
2020.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명예훼손 및 직원 품위오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전에도 상급자를 폭행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직장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이미 인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므로 해고통보서가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되었더라도, 이를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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