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직명령과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해고자 11명 중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1명을 제외하고 10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72
- 판정일
- 2020. 11. 18.
판정문
가. 2020.
5. 16.
자 휴직명령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휴직이다. 나.
2020. 6.
13. 자 징계해고 근로자22에 대한 2020.
6. 13.
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나, 근로자1, 2, 7에 대한 2020. 6.
13. 자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다. 2020.
7. 6.
자 징계해고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다. 라.
2020. 7.
6. 자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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