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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08
판정일
2020. 11. 18.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최근 3년 동안 영업손실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적자 발생이 확인되는 점, 2019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고 근로자 10명이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 외에는 무급휴직,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 조정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사용자는 업무가 중복된 대상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이 일부 근로자들만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결정한 것을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해고대상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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