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208
- 판정일
- 2020. 11. 18.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최근 3년 동안 영업손실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적자 발생이 확인되는 점, 2019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고 근로자 10명이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 외에는 무급휴직,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 조정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사용자는 업무가 중복된 대상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이 일부 근로자들만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결정한 것을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해고대상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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