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02
- 판정일
- 2020. 11. 17.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공정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정표에 근로자들이 속한 팀의 공정이 대부분 2020. 4.에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작업일보, 임금대장, 주간 공장회의 자료 등에서도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해당 팀의 작업반장 역시 작업 완료로 2020.
5. 9.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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