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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명령-기각, 부당전보-기각 인사명령과 전보 모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과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69
판정일
2020. 11. 17.
판정문

가. 사용자가 충전거부 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고정기사에서 유동기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은 근로자들의 충전거부 행위를 예방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운행 차량의 변동,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 휴일근로수당의 감소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그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인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행하면서 근로자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의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충전거부 행위를 계속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본사로 전보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전보로 인해 대상 근로자들 일부가 충전격려금을 받을 수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그 대상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기에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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