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정 기간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하였지만, 그 책임의 일정부분이 사용자에게도 있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233
- 판정일
- 2020. 11.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7가지 비위행위 중 ‘2020.
3. 이후 일정기간 업무복귀 지시 지속적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서 작성 지속적 거부’, ‘동료 직원과의 수차례에 걸친 폭행 및 무고’, ‘회사 동료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지속적 녹음, 녹취’, ‘검사업무 해태 및 고객과의 마찰에 따른 매출손실’, ‘회사 업무자료 및 비밀을 허가 없이 유출’, ‘전 직장 재직증명서류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2020.
3. 이후 업무복귀 지시 지속적 거부’의 경우 일정기간 근로자가 검사원 ID등록을 지체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복귀할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만 요구하며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검사원 ID가 말소되어 검사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원 ID등록이 지체된 점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도 일정부분 인정된다는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정직에 이어 재차 징계해고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