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510
- 판정일
- 2020. 11. 17.
판정문
근로자가 퇴사한 2020. 8.
12. 이전 한 달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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