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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62
판정일
2020. 11. 1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지점장이나 인사팀 직원에 의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수탁계약서상 권한 없는 팀장이 특별한 지위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받은 판매수수료의 성격이 전시장 운영 및 판촉 행사 등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의 실질에 부합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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