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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156
판정일
2020. 11. 16.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0. 9.

12. 사용자와 당일 19:00부터 2020.

9. 13.

04:0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2020. 9.

14. 및 2020.

9. 16.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 9.

12. 자 급여는 2020.

9. 14., 2020.

9. 14.

자 급여는 2020. 9.

15., 2020. 9.

16. 자 급여는 2020.

9. 17.

각각 지급한 점, ③ 고용보험 상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꾸준히 근무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소개업자의 설명이었을 뿐 사용자의 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제를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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