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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43
판정일
2020. 11. 16.
판정문

자활근로 참여자로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 산정기간(2020. 8.

12.∼9. 11.)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2.46명이고, 산정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31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더 나아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3.68명이고, 산정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6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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