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다수의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행위에 따른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전보 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35
- 판정일
- 2020. 11. 16.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여직원들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 피해사례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로 인한 유류비 및 통행료를 100%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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