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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다수의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행위에 따른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전보 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35
판정일
2020. 11. 16.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여직원들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 피해사례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로 인한 유류비 및 통행료를 100%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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