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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취소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76
판정일
2020. 11. 13.
판정문

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 공문을 받고서야 사용자가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점, ② 해고 당시 근로자가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월패드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복직 후 기존 담당업무와 유사하지도 않는 청소업무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은 부당해고로 인한 법적 절차를 회피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회사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으니 매각 의사가 있으면 고려해 보라고 권한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인수매각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에 해를 끼치고 영업을 방해하였음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실상 징계해고임에도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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