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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487
판정일
2020. 11. 12.
판정문

가. ① 근로자들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형식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9.부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계속 근로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② 사용자가 2019. 11.

15.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면서 새로 마련한 내규에서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 전담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없고, 근로자들에게 내규를 설명하거나 회람하는 과정에서도 2년의 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주지시키지 않은 점, ③ 새로이 작성한 1년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조건 등이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수 급감 등이 초래한 재정적 어려움은 2020년에 한정되어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우선하여 해고하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③ 교원평가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평가점수 중에서 주관성이 상대적으로 큰 원장과 팀장의 점수 차이가 크고 근로자 일부는 우수한 성적을 받고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정도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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