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279
- 판정일
- 2020.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를 소홀히 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금 지급’,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허위·불법대출을 방지하여 사용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총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순수 피해액만 금2,680,000,000원에 달하는 점, ③ 근로자와 ㈜○○○ 대표이사와의 관계, 각 차주들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출금 지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구속수사를 받았고, 현재도 형사재판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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