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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79
판정일
2020.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를 소홀히 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금 지급’,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허위·불법대출을 방지하여 사용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총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순수 피해액만 금2,680,000,000원에 달하는 점, ③ 근로자와 ㈜○○○ 대표이사와의 관계, 각 차주들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출금 지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구속수사를 받았고, 현재도 형사재판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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