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441
- 판정일
- 2020. 11. 12.
판정문
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미숙과 법 위반의 소지를 우려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단체로,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되어 사업주로서의 관리 권한 일체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음, ③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되도록 노력하였음, ④ 사용자의 노력에 의해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되었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다면 위탁관리업체와 협의’하라고 고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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