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50
- 판정일
- 2020. 11. 12.
판정문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0. 16.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심문회의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