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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50
판정일
2020. 11. 12.
판정문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0.

10. 16.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심문회의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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