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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69
판정일
2020. 11. 11.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 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및 근로자의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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