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69
- 판정일
- 2020. 11. 11.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 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및 근로자의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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