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258
- 판정일
- 2020. 11. 11.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식 직원으로서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성 등을 평가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기간을 정한 사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원청회사 직원에게 과격한 언행을 하고 이후 경찰서에 연행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회사 직원만으로는 제지가 불가능한 ‘현장 내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시용기간 중 업무부적격자로 판단한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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