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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 사유 문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473
판정일
2020. 11. 11.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점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에 있으며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기간도 필요 없다’고 답하여 해고 이유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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