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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41
판정일
2020. 11. 11.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성실한 대출금 상환 약속을 신뢰하여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었으나, 근로자는 장기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사용자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법인 계좌 압류 통보를 받은 점,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볼 때 1년 이상 장기간 이자를 연체한 것이 단순히 경미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이 결코 가벼운 수준이라 볼 수 없는 점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사용자가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가 징계사유의 존재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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