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운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공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091
- 판정일
- 2020. 09. 23.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로 당연직 이사인 공원장으로 선임되었고, ②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 온 것으로 보이며, ③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원장은 인사, 계약체결, 자금집행, 대·내외 소송 관련 업무 등 공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④ 실제로도 신청인은 공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자금집행권과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이사장에게는 형식적인 결재만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⑤ 2018. 8.
2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작성 전·후 신청인의 업무 및 권한에 변경이 없었고, ⑥ 감사 이후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이사장이 공원장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통제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해임사유가 발생한 당시에는 신청인이 사용자로서의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⑦ 근로계약서 작성, 고정급 지급, 근로소득세 납부, 4대보험 가입 등 형식적으로는 신청인을 근로자 볼 여지도 있으나 이의 일부는 신청인이 공원장의 지위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권한과 업무 집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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