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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57
판정일
2020. 08. 03.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도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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