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면접 시 전 직장의 연봉수준을 과장하여 답변하고 이력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는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착오에 불과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466
- 판정일
- 2020. 11. 10.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접 시 직전 직장에서의 연봉수준을 과장하여 답변하고, 경력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바, 이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면접 시 스톡옵션 등 모든 금전수입을 포함하여 연봉 수준을 답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의 실제 경력기간이 당초 사용자가 제시한 구인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이력서에 직전 직장에서의 재직 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직전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을 기술하면서 실제 재직 연도를 네 차례나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재직 연도는 단순 착오 기재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 또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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