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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76
판정일
2020. 11. 10.
판정문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중고자동차 딜러에 대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가 없어 근로자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더라도 5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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