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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오피스텔 입주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지시를 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55
판정일
2020. 11. 1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았고, 사용자 소속으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입주지원센터에서 재분양, 관리비 안내, 상담 예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소속된 상태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입주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을 지시받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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