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절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60
- 판정일
- 2020. 11. 0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서 절도를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① 동료 근로자가 재직 당시 및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관할 경찰서에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서 절도사건에 대하여 수사 중이어서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절도혐의를 확인한 후 곧바로 당사자를 대질하여 조사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에서야 근로자에게 절도혐의에 대하여 확인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피용자인 담당 실장의 진술 외에 근로자의 절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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