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배차중지의 경우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26
- 판정일
- 2020. 11. 09.
판정문
사용자가 행한 정년퇴직 통보는 유효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고, 배차중지의 경우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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