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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37
판정일
2020. 11. 06.
판정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0. 3.

24.부터 2020. 4.

23.까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는 4명이고, 단시간근로자는 2020. 4.

14.부터 2020. 4.

23.까지 1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된다. 또한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4명이 근로한 일수가 19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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