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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080
판정일
2020. 09.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당 부정수령’은 인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직의 징계를 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점, ② 임금보전을 위한 2020.

1. 11.

자 초과근로명령은 형식적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운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은 점, ⑤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전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을 한 것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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