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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임용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15
판정일
2020. 11. 04.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여부 채용계획 및 공고에 시보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이 6개월 기간만료가 아닌 ‘퇴직 시까지’이며, 인사 규정에서 ‘정규직 임용 부적격으로 판단된 때’를 직권면직의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해약권 유보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규직 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입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종합평가 결과가 시보운영계획에서 정한 정규직 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다면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임용 불가 결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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