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227
- 판정일
- 2020. 11. 0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일 같이 못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①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출근 직전 결근을 통보한 것 때문이고, ② 당시 통화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책임한 결근을 질책하는 것이며, ③ 통화를 마친 이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발언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