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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27
판정일
2020. 11. 0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일 같이 못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①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출근 직전 결근을 통보한 것 때문이고, ② 당시 통화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책임한 결근을 질책하는 것이며, ③ 통화를 마친 이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발언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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