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38
- 판정일
- 2020. 11. 0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가운데, 전화를 통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이고,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여 차량열쇠를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직으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