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두 인정 대출업무 미숙, 전 이사장 비위행위 동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감봉,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08
- 판정일
- 2020. 11. 04.
판정문
가. 감봉처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출업무 미숙’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금고가 입은 손실이 없고,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전 이사장 등의 비위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출업무 미숙은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7호 “기타 위법·부당 행위자로 업무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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