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408
판정일
2020. 11. 03.
판정문

① 할당된 배송물량 없이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행선지,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주문 수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배달기사용 앱을 끄면 업무가 종료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역삼1지부에 신청인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인도 출퇴근여부 및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등 업무과정에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는 점, ③ 신청인 소유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사고 이후 역삼1지부의 오토바이를 리스하여 사용하였고, 카드리더기와 조끼를 신청인이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료비도 신청인 비용으로 하는 등 작업도구 및 비품이 신청인 소유 내지 부담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새벽시간에 타 회사의 녹즙배달을 병행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정급은 없고 배달건당 9.8% 수수료가 공제된 배달료가 당일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를 근로의 대상적 성격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