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수습근로자가 아님에도 수습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073
- 판정일
- 2020. 09. 2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폐업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2020.
6.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점, 취업규칙 제2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당사자 간 수습에 관한 합의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근로관계가 정당한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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