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404
- 판정일
- 2020. 11. 03.
판정문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 공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