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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102
판정일
2020. 11. 02.
판정문

가. 쿠드는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음 나.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들의 직급과 호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 인사발령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느끼는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들이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당함 라.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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