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횡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60
- 판정일
- 2020. 07.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공단의 승인 없이 마스크 등을 지인에게 송부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28조 및 제32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재직 중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사관리세칙에 따라 감경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국토교통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징계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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