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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나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93
판정일
2020. 10. 30.
판정문

가. ①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갈등이 있었고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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