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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91
판정일
2020. 10. 30.
판정문

① 회사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라도 조합과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시행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전보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전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전보에 관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③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부하는 등 사용자와 전보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전보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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