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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86
판정일
2020. 10. 3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보직해임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해고가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직해임으로 인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F등급을 한차례 받았기에 ‘F등급 연속 2회 이상 시 보직해임’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평가 결과 발표 직후가 아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후에 행해졌기에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보직해임으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사회적 불이익을 받은 점, 사용자가 보직해임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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