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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강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010
판정일
2020. 10.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의 일부(폭언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중 일부(성희롱 등)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려고 한 행위라기보다 업무에 있어 근로자의 엄격한 성격이나 부하직원을 대하는 권위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전 공식적으로 지적받은 적이 없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용 휴대전화 부정 사용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부하직원에게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예산의 부당 사용은 일정 부분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8년간 근무하면서 이전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2차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다수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징계(강급)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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