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해임 결의에 간섭?관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88
- 판정일
- 2020. 10. 29.
판정문
근로자는 2020. 8.
29. 노동조합 위원장에서 해임된 것이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해임결의에 관여하고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해임사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달리 독단적으로 진행되었고, 조합원들을 전화나 문자로 괴롭힌다는 것 등인 점, ②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2/3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였고 해임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용인시가 2020.
9. 25.
신임 위원장으로 변경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신고증을 교부한 점, ④ 사용자가 위원장이 해임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개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위원장 해임결의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이며 달리 사용자가 해임결의에 관여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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