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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95
판정일
2020. 10.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 전 사용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퇴직위로금을 언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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